From July 8 to 11, 2025, the Institut international des…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2021년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사전 행사인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는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은 각각 2021년 11월 28-30일과 11월 29-30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들 학술행사는 세계협동조합대회의 토론에 학술적이고 분석적인 기여할 수 있는 토론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요약문 및 패널세션 제안을 다시 모집하고자 하며, 제출기한은 2021년 4월 15일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본 재공고를 참조하기 바라며, 제3차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 관련 문의는 lawforum@icaworldcoopcongress.coop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은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설립 125주년 및 ICA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25주년을 기념하기 해였지만, 동시에 2021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세계가 고통을 겪은 해였습니다. 그 결과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2021년 12월에 개최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정은 팬데믹의 전개 상황과 의료적 해법이 진전되는 추이를 고려하여, 2020년 하반기에 ICA이사회가 취한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협동조합대회는 협동조합 정체성과 전세계 협동조합의 심대한 사회경제적 효과를 널리 알리고 심화시키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들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협동조합대회는 기후위기, 지속가능발전, 갈등 및 폭력, 소득 및 부의 불평등, 성평등 및 일의 미래와 같은 단호한 해답을 요구하는 현재의 전지구적 문제들에 대해 협동조합 정체성이 어떻게 답할 수 있는지를 모색할 것입니다. 비즈니스 성과, 시장내 영향, 좋은 거버넌스와 경영 기법, 협동조합 자본의 특별한 성격 등 협동조합 정체성이 가져다 주는 경쟁력도 논의될 것입니다.
협동조합대회 준비과정에서 제안될 “행동계획”은 협동조합 운동이 전지구적 안정과 인간개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토론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세계협동조합대회(World Cooperative Congress)란? 국제협동조합연맹에 의해 개최되는 세계협동조합대회는 특별한 계기에만 개최됩니다. 대표적으로 국제협동조합연맹 설립 (1895년 제 1차 대회),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 채택 (1995년 제31차 대회), UN 협동조합의 해 기념 (2012년 제32차 대회) 협동조합대회는 ICA 회원조직의 대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협동조합인들의 회합입니다. 2020년 12월로 계획되었다가 2021년 12월 1-3일로 일정이 변경되어 대한민국 서울에서 열릴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는 유럽 외부에서 개최되는 두번째 협동조합대회이며, 협동조합 정체성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입니다. 대회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대회 웹사이트 www.icaworldcoopcongress.coop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은 2021년 11월 29-30일에 걸쳐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사전행사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ICA 협동조합 학술대회와 더불어 국제포럼은 세계협동조합대회의 주요 주제들에 대한 토론을 통해 협동조합대회의 내용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본 재공고에 따른 요약문은 2021년 4월 15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된 요약문의 최종 원고는 2021년 7월 3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2020년 공고에 따라 제출되고 학술위원회에 의해 선정된 요약문 저자들은 최종 원고를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기 바라며, 최종 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2016년 제1회 (우르과이 몬테비데오), 2018년 제2회 (그리스 아테네)에 이어,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이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제3회 국제포럼은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법률위원회의 지원과 함께 Ius Cooperativum학회의 주최로 “협동조합 정체성과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성. 일치 또는 불일치 (The Identity of Cooperatives and the Harmonization of Cooperative Laws. Match or Mismatch?)라는 주제 아래 개최됩니다.
협동조합 법률은 1995년 국제협동조합연맹 협동조합 정체성 선언에 담긴 협동조합의 정의와 가치에 관련된 협동조합의 원칙이 법률적으로 해석된 것으로 점차 이해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의 2001년 “협동조합 발전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국제노동기구 (ILO)의 2002년 “협동조합 활성화 권고 193호”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협동조합 정체성을 강화하고 보호하는데 있어서 법률이 갖는 역할을 인정하고, 법학에서 협동조합 법률이 독자적 분야로서 인정받을 존재이유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반면 국제기구의 문서들이 권고하는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는 그것이 갖는 잠재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ILO 권고 193호 18조는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적 그리고 국제적 공통 법률을 발전시킴으로서 국제적 협력을 촉진시켜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가 바람직한지 그리고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들은 현장 실천가들이나 연구자들 사이에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은 협동조합 아이디어와 지역 문화의 밀접한 연관을 지적하면서 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조화에 대한 지지 의견은 다른 기업법률의 조화성 경향을 언급하면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조화된 법률을 통해 협동조합 경쟁력 조건을 만들어낼 것이라 주장합니다. 반대 의견은 이미 많은 협동조합 법률들의 조화가 이루어졌거나 조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고, 찬성 의견은 조화가 갖는 문제들을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각은 협동조합의 결사체로서의 측면과 기업으로서의 측면이라는 서로 다른 측면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 진영 모두 “조화성 (harmonization)”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 동시에, 이를 통해 협동조합 원칙의 법률적 해석에 관련된 이슈, 즉 정체성과 조화성 사이의 일치(match)를 불일치(mismatch)로 만드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원칙이라 함은 다양한 협동조합 법률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함의합니다. 그러나 조화된 법률적 규칙들은 이들 다양성이 추상화를 통해 동질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조화에 대한 필요와 협동조합 정체성의 바탕이 되는 다양한 정체성에 대한 필요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은 이러한 도전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협동조합 법률의 조화가 협동조합 원칙의 법적 규칙으로 전환시키는데 있어서 장애물인지 촉진제인지에 대한 질문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사태가 (협동조합) 법률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국제포럼에서 논의될 논문들은 다음의 두 가지 서로 연결된 질문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1. 협동조합 원칙들에 관련된 질문들
2. 협동조합 법률 조화성에 관련된 질문들
논문제출에 관심있는 참가자들은 2021년 4월 15일까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 하나의 언어로 된 최대 300 단어 (최대 한글 A4 한 장) 분량의 요약문을Ifigeneia Douvitsa lawforum@icaworldcoopcongress.coop 보내시기 바랍니다.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과 ICA 협동조합 학술 컨퍼런스는 인터넷을 통한 참가와 서울 현장 참가가 혼합된 형태로 진행될 것입니다. 등록비는 아래와 같으며, 학술대회와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에 통합적으로 적용됩니다.
현장 참가
온라인 참가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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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다비드 히에즈 (룩셈부르그)
위원: 안 앱스 (호주); 단테 크라코나 (아르헨티나); 헴마 파하르도 (스페인); 아키라 쿠리모토 (일본); 데올린다 메이라 (포르투갈); 한스 뮌크너 (독일); 바가와티 프라사드 (인도); 윌리 타주제 (아프리카); 헤르 반 더 상헨 (네덜란드); 옥사나 블라디미로바 (러시아 연방); 박광동, 이동훈, 임형택 (한국)
요약문은 영어, 불어, 스페인어, 한국어 중 한 가지 언어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최종 원고 역시 네 언어 중 하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3회 협동조합 법률 국제포럼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Ifigeneia Douvitsa lawforum@icaworldcoopcongress.coop에 영문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대회 관련 상세 정보는 대회 웹사이트 www.icaworldcoopcongress.coop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Ius Cooperativum 학회 관련해서는 학회 웹사이트 www.iuscooperativum.org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